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저녁 시간미상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42세) 및 피해자로부터 그날 처음 소개받은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5. 8. 24:00경 위 주점에서 나와 번호불상의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E에 있는 마사지업소로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자 2020. 5. 9. 00:0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변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H 택시를 잡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게 한 후 택시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탔고, D은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탄 다음 다시 광주 서구 E에 있는 마사지업소로 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 일로 다시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안전에 위협을 느낀 H 택시의 운전기사가 2020. 5. 9. 00:20경 광주 서구에 있는 서구문화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변에 택시를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