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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403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산교차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2014. 2. 5. 05:10경 부산 부산진구 진연로 7 제이드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함께 내려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내한테 칼이 있다 나하고 자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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