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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23. 선고 2010구단17284 판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271 (2010.06.30)

제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주택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에 불과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상속주택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사건

2010구단172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4.

판결선고

2011.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137,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아들인 이AA, 이BB(이하 3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1994. 10. 20. 고양시 일산구 XX동 00 XX아파트 000동 0000호 공동으로 취득하였고(원고 지분 : 3/7, 이AA, 이BB 지분 : 각 2/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그 후 이BB는 2003. 11. 19. 고양시 일산구 XX동 00 XX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일반주택1'이라 한다), 이AA는 2003. 11. 22. 서울 은평구 OO동 000-0 000호(이하 '일반주택2'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3. 12. 1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고, 원고와 동일 세대원인 이AA, 이BB가 각 일반주택1, 2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3. 1. 원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37,090원(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본세 19,247,849원 + 신고불성 실가산세 1,924,784원 + 납부불성 실가산세 11,964,462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피상속인인 이CC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② 아니라 하더라도 이BB가 2003. 11. 19. 일반주택1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에는 일반주택1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일반주택1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AA가 일반주택2를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

③ 또한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2004. 1. 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그 이전에 양도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배우자인 이CC는 1992. 3. 13. 주식회사 △△고속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21,572,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1992. 3. 18.경까지 대부분 납부하였다.

(2) 원고 등은 이CC가 1993. 12. 12. 사망하자, 1994. 3. 8. 이 사건 주택의 수분 양자 명의를 이CC에서 상속인들인 원고 등(원고 : 3/7, 이AA, 이BB : 각 2/7)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 후 1994. 10. 20.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위 ①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l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l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쳐11155조 제2항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이CC는 1993. 12. 12. 사망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주택'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주장(위 ②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동일세대원인 이BB, 이AA가 각 일반주택1, 2를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에는 1세대 3주택이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이BB가 취득한 일반주택l의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주택l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잔금을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일반세율을 적용하였고, 1세대 3주택 양도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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