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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6. 15. 선고 2006누2053 판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국승]
제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요지

상속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13,29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11.9.경 취득한 ○○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를 2004. 8. 23.경 타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를 3년 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시 ○○동 ○○ 지상 목조와즙 단층주택 49.58㎡, 목조와즙 단층축사 49.5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아울러 소유하고 있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3,291,9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원래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이 1915년경 신축한 것인데, 원고의 아버지인 ○○○이 1936년경 ○○○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기로 하였는바, 1974. 4. 13. ○○○의 사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하였으나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아버지인 ○○○로부터 상속받은 것인데,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법 시행령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2항,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위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위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위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6호증의 1,2,3,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의 1,2, 갑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조부인 ○○○은 1915년경 그 소유인 ○○시 ○○동 ○○ 대 820㎡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처인 ○○○과 이 사건 주택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2) 원고의 아버지인 ○○○은 ○○○의 차남으로서, 1936년경 평양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중 ○○○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귀향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당시 ○○○의 장남인 ○○○은 ○○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따로 살고 있었다.

(3) 한편, ○○○은 1938년 ○○○과 결혼한 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에서 부모님을 보시고 살았고, 1939년 ○○○이 사망한 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어머니인 ○○○을 모시고 살았는데, 1953년경 ○○○이 사망하고, 이어서 처인 ○○○마저 1955년에 사망하게 되자, ○○으로 이사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관리를 친척인 ○○○에게 맡겼다.

(4) ○○○은 1973년경 이 사건 주택과 함께 건축되어 있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블록 기와 주택 66.11㎡, 블록 스레트 축사 23.14㎡를 새로 건축하고(무허가 건물로서 1994. 12. 7. 건축법관리대장에서 직권말소 되었다), 이 사건 주택도 거의 대부분을 수리하였다.

(5) ○○○이 1974. 4. 13. 사망하자 그 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계속 관리해 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의 생전에 ○○○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의 소유인데 ○○○이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이, 1983. 4.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대하여는 1981. 4. 3. 자로 ○○○의 장님인 ○○○의 처 ○○○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을 거쳐 다시 1991. 4. 29.자로 ○○○의 딸인 ○○○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이 ○○○의 생전에 장남인 ○○○을 대신하여 ○○○ 부부를 모시고 살았고, ○○○ 부부의 사후 ○○○이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다가 1973년경 이 사건 주택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의 생전에 ○○○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았다거나 ○○○의 사후 그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1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의 소유로서 ○○○의 사망으로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았거나 ○○○의 사후 그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고, ○○○의 사망으로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후발적으로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먼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후발적으로 일반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1974년경 아버지인 ○○○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아 1983. 4.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해 왔다는 것이고, 그러던 중인 1998. 11. 9.경 일반주택인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가 2004. 8. 23.경 위 아파트를 타에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경우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후발적으로 일반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게 된 다음 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때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 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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