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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31 2015가단2331
피해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동시 C에서 ‘D’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하여 주고 매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5. 27.경 900만 원, 2013. 8. 20.경 100만 원, 2013. 8. 21.경 99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매월 이익금을 대신하여 원고가 가입한 계주 E의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대신 내어 주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3. 9. 25. 번호계 계금 1,000만 원을 E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사실, 피고는 2013. 9. 25. 사실은 원고로부터 원고 대신 계금을 받을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자신에게 돈을 보내 주면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E로부터 2013. 9. 25. 496만 원을, 2013. 9. 26. 308만 원을 각 송금받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계금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4고약3246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5고정8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피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계금 및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및 E를 기망하여 취득한 원고의 계금 합계 2,794만 원(= 900만 원 + 100만 원 + 990만 원 + 496만 원 + 30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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