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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나17361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대여금 900만 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 있었고, 피고가 2,060만 원을 지급받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더 대여해 달라고 하여 9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합계 1,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받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호증(피고는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3.경 원고에게 일수와 빌린 돈으로 1,9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1. 25.경 E가 모집하는 매월 100만 원씩(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120만 원씩) 20회 납입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2013. 5. 28. 5번째로 계금 2,06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 ② 당초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위 계금을 지급받아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아울러 피고가 H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900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기로 하여 갑 제2호증이 작성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해 준 사실, ④ 그러나 피고는 계금 2,060만 원에 대한 계불입금 전부를 납입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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