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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15. 인천시 동구 C에 있는 계주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자신을 “계원 21명이 매달 15일에 50만 원을 납입하고, 계금을 타면 매달 60만 원씩 납입하는 일명 번호계(이하 ‘15일 번호계’라 함)에 가입시켜주면 자신의 순번인 13번에 계금 1,110만 원을 타더라도 계속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009. 12. 이미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의 수입은 월 150만 원을 넘지 못하였으나, 매달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평균 2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계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순번에 ‘번호계’의 계금을 타고 나면 매달 계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0. 밀린 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308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계원 21명이 매달 25일에 50만 원을 납입하고, 계금을 타면 매달 60만 원씩 납입하는 일명 번호계(이하 ‘25일 번호계’라 함)에 1번으로 가입시켜주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계속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계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15일 번호계의 계금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15일 번호계 및 25일 번호계의 곗돈을 모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5. 계금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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