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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12 2015고정8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힐링테라피샵 “D”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에게 위 힐링테라피샵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5. 27.경 900만 원, 2013. 8. 20.경 100만 원, 2013. 8. 21.경 9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매월 이익금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계주 F의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대신 내어 주기로 하고 2013. 9. 25.에는 피해자가 위 번호계의 6번 계금인 1,000만 원을 F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안동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계주인 F로부터 받아야 할 계금을 자신이 받기로 마음먹고, F에게 자신에게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에게 계금을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금을 받을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금 중 496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9. 26. 30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 공용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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