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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9 2014고정149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9.경까지 계금 5,000만 원(후순번일수록 계금 증가), 구좌 26개, 1회 계불입금 200만 원(계금 수령 후에는 25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 C은 D와 함께 위 번호계의 25번 구좌에 반몫으로 가입하여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D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씩 합계 1,500만 원의 계금을 납부하고, 위 D가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계금을 불입하지 못한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는 피해자 단독으로 피고인에게 매달 100만 원 씩 합계 9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3. 8. 10.경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지급해 주기로 지정한 25번 구좌의 반몫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3,050만 원(원계금 6,100만 원의 1/2)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가 16회까지만 계금을 불입하였을 뿐더러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다른 계의 계불입금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불입받은 9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2,150만 원(= 3,050만 원 -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2,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계금 미지급과 배임죄의 성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하였다면 계주가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그들 사이에는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이므로 계주가 위 계원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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