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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나952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선친인 E은 1945. 11. 27. 분할전 안산시 상록구 J 대 1,355㎡(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80. 10. 2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구 특조법 제5조(지적이동신고)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에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에게 토지의 이동 또는 건물표시 변경의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신청서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에 기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분할전 위 J 대 719㎡ 위 토지는 2016. 4. 29. 위 J 대 364㎡와 위 N 대 16㎡, 위 O 대 339㎡로 다시 분할되었다.

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토지분할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구 특조법 제10조 제2항 구 특조법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ㆍ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에 따라 위 분할신청서에 첨부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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