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진도군 Q 전 2,269㎡는 제1심 공동피고였던 B과 F, L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G’라고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 ,
E의 공유였는데(각 1/4 지분), 1988. 8. 20. Q 전 2011㎡와 C 전 258㎡로 분할되었고, 위 전 258㎡는 같은 달 22.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위 도로 258㎡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I, J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피고가 1995. 6. 30.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1995.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종전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1/4 지분에 관한 부분(주문 제3항의 소유권이전등기)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특별조치법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