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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노157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부모의 심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한 번 쓰다듬어 주었을 뿐 폭행할 의도나 폭행할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소극적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거나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목 쪽을 툭툭 누르듯이 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딸이 온라인 대화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때문에 곤경에 처하고 있음을 담임과 상의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다니 던 학교에 방문한 상황이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를 불러 세워 일어난 일인 점, 사건 발생 장소는 초등학교 내부로서 학생들의 안전이 보다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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