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재연을 위하여 경찰관 F의 팔을 가볍게 쳤을 뿐이므로, 경찰관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이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경찰관 F는 피고 인의 일행인 I가 대리 운전기사인 G를 때리자, 피고인과 I에게 “I 의 행위는 폭행죄가 될 수도 있다” 는 취지를 명확히 알려 주었다.
② 피고인은 경찰관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경찰관 F에게 “ 마 이게 무슨 폭행이고 ”라고 하면서 경찰관 F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경찰관 F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 상황에 관하여 “ 제 상체가 뒤로 밀려날 정도의 세기였고 그 당시에 ‘ 퍽’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 F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G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밀친 것이 아니라 때렸습니다.
”라고 진술한 내용 및 경찰관 H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F을 때려 ‘ 퍽’ 하는 소리가 났었다.
만약 피고인이 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F이 뭐하는 것이냐고 했을 때 F에게 사과를 했어
야 되는데 오히려 큰 소리로 야단치면서 협박하였다.
충분히 고의적으로 때렸다고
생각한다.
”라고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