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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2 2017노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받은 진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정면에서 충돌하거나 뒤에서 추돌한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옆면끼리 스치듯 부딪쳐 발생하였고, 양 차량의 진행 속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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