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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339
주거침입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해 서였고,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곧바로 나왔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거나, 위법성의 인식 없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비록 외부와의 경계에 담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CCTV 등 물적설비를 통해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교회 주차장과 교회 마당은 주거 침입의 객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인 원심 증인 D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E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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