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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6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우측 5 번째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대항하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휘두른 것이었으므로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중수골 골절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우측 5 번째 중수골 골절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 심의 침례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오른손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일인 2016. 5. 6. 이후부터 병원에서 손가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한 내역이 있다.

피해자도 원심 2회 공판 기일에서 ‘ 피고 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손을 잘못 짚어서 손가락이 골절된 것 같다’, ‘ 중학교 때 손가락 골절이 있었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 이상 없이 팔을 움직였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골절 간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과잉 방위 여부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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