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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0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7번 방에서 손님인 D( 남, 51세) 등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6 캔을 64,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남자 손님 2명에게 성명 불상 40대 후반의 여성도 우미 2명을 시간당 30,000 원씩을 받기로 하고 알선하여 손님들과 함께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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