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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2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 22:00 경 위 'D 노래 연습장 '에 손님으로 온 E 등 남자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E의 요구로 성명 불상의 여자 도우미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약 2시간 동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문자 메시지(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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