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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0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6. 22: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병맥주 10 병,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E 등 2명에게 시간당 3만 원을 받아 주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록증( 수사기록 12 쪽),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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