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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0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다.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23. 00: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 E, F, G, H 등으로 하여금 노래방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과 F, E 등에게 1 병당 4,000 원씩 합계 32,000원을 받고 CASS 캔 맥주 8 병을 플라스틱 잔에 담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1. 주류 보관 사진,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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