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 특별자치 시시 D 건물 6차 406호에서 ‘E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가.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20:05 경 위 노래 연습장 4 호실에서 손님인 F 등 2명에게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마른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나.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등 2명에게 여성 도우미 1명을 불러 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E 노래 연습장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