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31.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위 ‘C ’에서 190.5㎡ 의 면적에 6개의 방을 만들어 각 방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영상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7. 22:30 경 위 ‘C’ 특실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소주 2 병, 캔 맥주 5 병을 28,000원에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 D이 이른바 ‘ 도우미 ’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E, F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녀들이 위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악산업 등록( 신고) 대장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