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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204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8. 2. 23.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C이 2018. 3. 28.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8. 3. 29. 피고들이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들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2014. 12. 15. 피고 B의 눈썰매장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조건

2. 원고는 행사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행사기간 동안 전반적인 운영에 협조하기로 한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썰매장 운영을 통해 발생된 수입 중 행사 진행에 따른 비용 등을 제외한 순이익의 30%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원고의 투자원금을 우선 보전하여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특약

1. 원금은 보장한다.

피고 C이 원고 투자금액임 2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6. 2. 23. 원고에게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였던 눈썰매장 사업이 종결된 시점에서 현재까지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일부 대금만 상환하고 원금에 대한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투자하였던 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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