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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7 2018가단22786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98,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4. 17.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축제 ‘F’ 행사를 주최한 재단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행사를 주관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G는 위 행사의 티켓 구매대행을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15.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G를 운영사로 하여 기간 2018. 7. 1.부터 2018. 8. 26.까지로 하는 위 행사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정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D는, 주식회사 G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G를 상대로도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다투자, 2019. 6. 14. 제2회 변론기일에 이 법정에서 위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라.

위 행사기간 내 부지 사용료 14,798,560원, 전기요금 5,139,170원, 상하수도요금 28,360,480원 합계 48,298,21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행사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행사 기간 수익을 정산한 바 없고, 위 비용 역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1의 라.항 기재 비용 합계 48,298,210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 자격을 사칭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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