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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4 2017고단116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 피고인 B를 금고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신분] 피고인 D은 ( 주 )I으로부터 ‘J’ 의 눈썰매장 운영에 관한 시설 투자 및 운영 주관 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렌 탈 사업부 이사로서 시설물 위치 지정, 공사일정 결정, 물품조달 등 위 행사 시설물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행사 대행 등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F으로부터 위 행사장의 텐트 시설물( 옥외 행사용 철 구조물) 임대 설치 해체 작업을 도급 받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E의 본부장으로 고용된 자로서, 텐트 시설물 설치, 현장감독, 작업자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전시기획 렌 탈 업 등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모두사실] ( 주 )I 은 2016. 11. 23. 고성 군청에 2016. 11. 28. ~ 2017. 3. 1.까지 “J” 행사 등 “K 계약” 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F은 2016. 11. 18. 경 ( 주 )I으로부터 위 “J” 의 눈썰매장 운영에 관한 시설 투자 및 운영 주관 사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6. 11. 14. 경 피고인 F으로부터 위 행사기간 동안 실내 놀이 존 등으로 사용할 초대형 텐트 시설물 (3500 ㎡ 규모, 길이 70m, 폭 50m, 최고 높이 12m, 일명 돔 텐트) 의 임대, 설치, 해체 작업을 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E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F의 이사인 피고인 A과 협의하여 위 텐트 시설물 시공 현장책임자로 피고인 B를 한시적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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