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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나50533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본안전항변 피고 J, K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피고 F은 피고 J, K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추완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F에 대해서는 소장부본부터 판결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피고 J, K에 대해서는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에 따라, 피고들은 2014. 12. 26.에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 M의 형이고, 피고 F은 망 M의 처이며 피고 J, K는 망 M의 자녀이다. 2) 피고들의 주소 변경 등 피고 F과 K는 평택시 O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안성시 P, 206동 1805호로 주거지를 옮겼으나, 피고 K만 2010. 11. 2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 F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 F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8. 평택시 Q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4. 10. 13. 평택시 R, 404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피고 K는 2014. 10. 14. 서울 강남구 S, 204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 J는 2008. 8. 7.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S, 204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3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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