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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5가단1801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3,857,3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1. 오전경 피고 B 운영 눈썰매장{인천 강화군 C 소재 D(일명 E캠핑장) 내 눈썰매장, 이하 ‘이 사건 눈썰매장’이라고 한다}에서 썰매를 타고 슬로프를 활강하던 중 슬로프 하단의 둔덕을 넘어 높이 약 1.5m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은 눈썰매장 이용자가 슬로프 하단의 둔덕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8. 1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약정에 따르면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기간(2014. 8. 16. ~ 2015. 8. 16.) 동안 이 사건 눈썰매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 B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한도로 그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대인배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을 2 ~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B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보험회사는 약정 한도 내에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사로를 이용한 눈썰매장 이용 시에는 활강 속도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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