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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5 2014가합12653
선급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여수시 C에 거주하는 주민들 110여명으로 구성된 D어촌계 계원이다.

나. D어촌계와 피고 사이에는, D어촌계가 보유한 마을어업면허 E 12ha 및 F 10ha에 관하여, 행사기간 2010. 7. 26.부터 2013. 5. 30.까지, 행사료 6,900만원으로 하는 2010. 7. 15.자 어업권행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어업권행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5,4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채취한 자연산 새조개 등 어패류 일체를 시세보다 가구 어패류 공급 단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6,000원 낮은 가격에 독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 7. 25.자 물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물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어업권행사계약 및 물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9,9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0. 7. 15. 피고가 지정하는 G 명의 통장으로 1,500만원 입금 2010. 7. 23. 피고에게 자기앞수표로 5,400만원 지급 2012. 12. 6. 피고 명의 통장으로 3,000만원 입금

마. 피고는 이 사건 어업권행사계약에서 정한 행사기간 동안 원고에게 전혀 어패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와 D어촌계 감사인 H은 2014. 5. 21. 이 법원 2013고정822호 수산업법위반 사건에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4노1467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

피고는 이 사건 어업권자로서 순이익의 50/100 이상을 다른 사람인 H에게 차지하게 하여 그 어업의 경영을 어업권자 외의 다른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고,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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