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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6도1052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 법 제 31조 제 2 항의 ‘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부분( 정치자금 부정수수 )에 관하여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전날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 구 정치자금 법 (2008. 2. 29. 법률 제 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 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 조, 정치자금 법 (2010. 1. 25. 법률 제 9975호로 개정된 것) 제 6 조 및 정치자금 법 (2008. 2. 29. 법률 제 8880호로 개정된 것) 제 45조 제 1 항 본문의 ‘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 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 을 시한으로 입법 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 헌바 168 결정, 이하 ‘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 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7. 6. 30. 법률 제 14838호로 개정된 정치자금 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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