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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4944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1 항 본문의 ‘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 6 조( 후원회 지정권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대법원 판례 (2008 도 7562)에 의하면, 위 헌법 불합치 결정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당의 후원금 기부의 점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속한 노동조합들이 R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노동조합들이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실질적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노동조합들이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서 정치자금 법 제 31조 제 2 항에서 정한 ‘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조항의 입법 취지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벌금 7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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