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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5도1793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두고 이 사건 노조가 그 모집조성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자금을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 법 제 31조 제 2 항의 ‘ 단체와 관련된 자금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부분( 정치자금 부정수수 )에 관하여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 구 정치자금 법 (2008. 2. 29. 법률 제 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 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 조, 정치자금 법 (2010. 1. 25. 법률 제 9975호로 개정된 것) 제 6 조 및 정치자금 법 (2008. 2. 29. 법률 제 8880호로 개정된 것) 제 45조 제 1 항 본문의 ‘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 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 을 시한으로 입법 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 헌바 168 결정, 이하 ‘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 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7. 6. 30. 법률 제 14838호로 개정된 정치자금 법 제 6조 제 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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