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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2108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 33조 단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 형법 (1995. 12. 29.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된 것) 제 269조 제 1 항, 제 270조 제 1 항 중 ‘ 의사 ’에 관한 부분(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고 한다) 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 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라는 내용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 헌바 127 결정, 이하 ‘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 이라고 한다), 국회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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