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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2017도18271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원심판결과 제 1 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3. 9. 17. 경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는 것이고, 원심은 형법 제 27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 형법 (1995. 12. 29.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된 것) 제 269조 제 1 항, 제 270조 제 1 항 중 ‘ 의사 ’에 관한 부분(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고 한다) 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 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라는 내용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 헌바 127 결정, 이하 ‘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 이라고 한다), 국회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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