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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5노4933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속한 이 사건 노조가 민주 노총의 지침에 따라 F 정당의 후원 당원 세액 공제사업에 참가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등 정치자금의 모집 및 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치자금 법 제 31조 제 2 항에 반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법리 오해) 정당에 대한 후원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정치자금 법 제 6조와 ‘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 ’를 처벌하는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1 항 본문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1 항 본문의 ‘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 6 조( 후원회 지정권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대법원 판례 (2008 도 7562)에 의하면, 위 헌법 불합치 결정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당의 후원금 기부의 점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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