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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구합1106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주거환경개선사업 - 2018. 12. 3.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2.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광주 동구 D 도로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9. 4. 13. - 손실보상금 : 11,332,6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수용재결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낮게 책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38,390,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분할 전 토지인 광주 동구 E 도로 150㎡의 소유자였던 F종중이 1977. 7. 5.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그 무렵부터 인접 토지의 통행로로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보다 더 많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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