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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8구합13599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목포 D에 있는 E 옆 도로개설사업 - 2017. 7. 27. 목포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 목포시장

나.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목포시 G 대 86㎡ 및 목포시 H 대 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와 선정자 B은 위 토지 중 각 1/4 지분, 선정자 C(이하 3인을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는 위 토지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수용개시일 : 2018. 6. 15. - 손실보상금 : 원고와 선정자 B 각 7,153,750원, 선정자 C 14,307,500원(합계 28,615,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 등의 이의신청 모두 기각

라. 법원 감정인의 2019. 10. 2. 감정결과 - 감정평가액 : 26,384,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각 11,337,250원, 선정자 C에게 22,674,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합계액 28,61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26,38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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