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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8구합1365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D 건립공사) - 2018. 3. 8. 순천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 순천시장

나.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순천시 F 답 1,577㎡ - 수용개시일 : 2018. 6. 15. - 손실보상금 : 원고 A 149,975,000원, 원고 B 150,546,000원, 원고 C 149,975,000원(합계 450,496,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들의 이의신청 기각

라. 법원 감정인의 2019. 3. 4. 감정결과 - 감정평가액 : 443,294,7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으로 각 100,000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 감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합계액 450,496,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443,294,60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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