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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4구합4062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1. 7. 6.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9. 28. 같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부산 금정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벌개미취 - 손실보상금 : 8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5. 1.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벌개미취를 적어도 362,000포기 이상 재배하고 있었는바, 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서 72,400,000원(= 362,000포기 × 2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협의취득 및 수용재결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위의 벌개미취에 대한 감정평가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던바, 그 평가액이 모두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정한 8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벌개미취는 노지에 파종되어 생장하는 작물로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고, 상품성도 크지 아니하므로 투하비용 상당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한 위 평가방법에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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