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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10187
수용보상금액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5. 9. 23.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15.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원고가 광주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하던 영업에 대한 이전비 - 수용개시일 : 2017. 5. 14. - 손실보상금 : 15,603,333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대행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휴업을 함으로써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 보상액의 차액 40,3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과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뢰하였던 종전자산 등에 대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각 감정평가서(을 제3호증의1, 2)의 영업권평가조서 중 원고의 영업소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감정평가서의 영업권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40,325,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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