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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247034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37,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5. 28.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일반용 전력을 주택용 전력 및 심야전력으로 전기사용계약 변경을 신청하였다가, 2007. 6. 28.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의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주택용 전력을 일반전력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왔다.

나. 그런데 D은 2008. 5. 13.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12. 31.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C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C의 매출은 전혀 없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매수한 이후 현재까지 그 내부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건물은 시정장치가 있는 철창으로 된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내부는 거실과 방,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일반 가정집의 내부 구조와 같다. 라.

1) 원고의 검침원은 2014. 3. 28. 이 사건 건물의 심야전력 전자접촉기(이하 ‘이 사건 접촉기’라 한다

)에 나사못이 박혀 있어 심야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상시적으로 심야전력이 흐르도록 조작되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 이 사건 접촉기 및 심야전력 계량기의 외함은 봉인되어 있어 봉인 장치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심야전력 계량기를 작동할 수 없다.

3) 피고는 2014. 4. 22. 원고의 요금관리팀 직원 E이 2014. 4. 8. 및 2014. 4. 22. 작성한 ‘심야 마그네트 고정 사용 및 일반용전력 사용’ 등 조사내역에 대한 각 현황조사표에 대하여 서명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5. 28.경 체결된 전기공급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주택용 전력과 일반용 전력은 계약종별이 상이한데, C와 같은 갤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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