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5,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7. 13. 원고와 부산 동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라 한다)에 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용전력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16.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에서 ‘C’를 운영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와 사이에 위 전기사용장소에 관한 계약종별을 ‘일반용전력’으로 변경신청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8. 16.부터 2013. 7. 30.까지 일반용전력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지급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의 처 D은 2013. 7. 30.경 원고에게 주택용전력에만 적용가능한 복지할인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가 주택용 시설임을 밝혔고, 이에 원고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에서 주거를 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26. 피고에게 일반용 전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위약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과 관련된 전기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기공급약관] 제8조 (전기사용신청)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이하 “전기사용신청”이라 합니다)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② 전지사용신청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사용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한전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전기사용장소) ①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