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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13 2014가단116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B 지상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C횟집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일반용’ 전력을 공급받아 왔는데, 2009. 6.경 C횟집을 그만두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C횟집을 그만두고 이 사건 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일반용’ 전력을 공급받아 왔음을 이유로 전기공급약관 제44조에 의하여 2014. 2. 28. 원고에게 위약금 48,412,6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4. 3. 7. 16,412,640원, 2014. 4. 30. 32,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에서 1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횟집을 그만둔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어업사업을 위한 사업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주택용 전력이 아닌 일반용 전력을 공급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용 전력을 공급받아 왔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약금 부과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과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어업사업을 위한 사업장소로 사용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6에서 9, 15, 16, 17, 21에서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5, 6호증의 각 1, 2, 제13호증의 1에서 13, 제19에서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C횟집을 폐업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 피고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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