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42542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35,357원과 그중 98,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4. 8. 피고와 대출금액은 99,000,000원, 대출 기간 만료일은 2014. 4. 8.(이후 2020. 4. 8.까지로 연장되었다), 이자율은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연 18%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7. 26.부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9. 11. 14.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은 대출 원금 잔액 98,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135,357원 합계 100,135,357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합계 100,135,357원과 그중 대출 원금 잔액 98,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일 다음날인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

거나 위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