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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719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7,942,200원 및 위 금원 중 63,368,27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예천축산협동조합 및 예천군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 내지 5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3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액은 1998. 7. 18. 50,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자 역시 연 16.5%로 변경되었다). 순번 대출기관 대출개시일자 대출금액 이자 연체이자 1 예천축산협동조합 1997. 7. 2. 10,000,000원 연 12.5% 연 17% 2 예천축산협동조합 1997. 11. 13. 10,000,000원 연 13% 연 17% 3 예천축산협동조합 1997. 12. 31. 10,000,000원 연 12.5% 연 17% 4 예천축산협동조합 1994. 6. 9. 10,000,000원 연 12% 연 17% 5 예천군새마을금고 1998. 12. 31. 1,800,000원 연 10.5% 연 25%

나. 그 무렵 피고 B는 이 사건 1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5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예천축산협동조합 및 예천군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5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31.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11.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4. 3. 10. 기준 이 사건 1 내지 5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거래약정 대출잔액 지연이자 합계 1 이 사건 1 대출거래약정 9,987,920원 8,130,655원 18,118,575원 2 이 사건 2 대출거래약정 6,500,000원 7,158,743원 13,658,743원 3 이 사건 3 대출거래약정 6,846,570원 6,979,383원 13,825,953원 4 이 사건 4 대출거래약정 40,033,785원 52,305,144원 92,338,929원 5 이 사건 5 대출거래약정 1,586,585원 2,160,363원 3,746,948원 합계 64,954,863원 76,734,288원 141,689,15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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