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마이너스 대출거래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0. 4. 15. 피고와 대출한도금액은 19,000,000원, 대출 기간 만료일은 2012. 4. 15.(이후 2014. 4. 15.로 연장되었다), 이율은 변동금리(약정 당시 연 8.9%)로 하는 내용으로 마이너스 대출거래약정(이하 ‘제1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2018. 4. 29.까지는 연 17.5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1.52%이다.
원고는 현재까지 제1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2019. 10. 14.까지 발생한 제1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잔액은 합계 35,968,903원(= 원금 잔액 18,936,97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931,924원)이다.
나. 추가 대출거래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0. 4. 15. 피고와 대출금액은 171,000,000원, 대출 기간 만료일은 2030. 4. 19., 이율은 변동금리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이하 ‘제2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4. 16. 제2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의 담보를 위해 피고 소유인 남양주시 D 외 3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4. 16. 접수 제37536호로 채권최고액을 205,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제2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2. 18.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있었다.
그런데 위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는 제2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2014. 9. 5. 원고에게 17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2014. 9. 5. 위 임의경매의 취소를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