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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3 2013가단252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640,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료수용 캔용기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캔용기를 이용하여 주스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부터 피고에게 캔용기를 공급하였는데, 2013. 11. 20. 현재 그 대금 중 37,640,00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37,640,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다음

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캔용기에 천공이 발생하여 주입된 주스가 누수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3. 11. 20.경부터 일방적으로 캔용기의 공급을 중단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

① 하자로 반품처리해 준 제품의 시가 25,195,511원, ② 원고의 공급중단에 따라 PET용기로 대체하는 데 든 개발비용 5,000,000원, ③ 원고의 위 불법행위로 피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나. 판단 1 캔용기의 누수로 인한 반품처리비에 관하여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제조물책임을 주장하는바,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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