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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8 2015나21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료수용 캔용기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캔용기를 이용하여 주스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부터 피고에게 캔용기를 공급하였는데, 2013. 11. 20. 현재 그 대금 중 37,640,00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37,640,0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캔용기에 천공이 발생하여 주입된 주스가 누수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3. 11. 20.경부터 일방적으로 캔용기의 공급을 중단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하자로 반품처리해 준 제품의 시가 상당의 25,182,487원 및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 55,182,48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나. 캔용기의 누수로 인한 반품처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물품을 제조ㆍ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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