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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3 2015나13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8. 피고로부터 수중에 공기를 공급해 주는 피고 제작의 터보브로워 에어펌프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원고의 활어운송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장착하여 사용해 왔다.

원고는 2014. 6. 13. 통영에서 우럭 2톤을 이 사건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의 결함에 의한 고장으로 인해 우럭 2톤이 모두 폐사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1,3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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