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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7나786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L'를 모두 ’M'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 B가 제조한 파생모델인 ’N'가 이 사건 냉장고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2019. 8. 1.자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냉장고가 위 ’N' 모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냉장고가 피고 B 제조의 위 ’N' 모델이고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 B가 제조물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나,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 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① 부천원미경찰서의 화재현장감식결과(갑 제10호증의 1)에도 “발화요인으로는 물청소로 인한 습기 침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냉장고 사용자의 과실, 즉 비정상적 사용에 따른 전선피복의 손상 또는 습기 침투에 의한 누전 등에 기인하여 발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갑 제10호증의 5)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냉장고가 피고 B 제조 모델인 ’N'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B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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