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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9 2013가단39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2. 7. 20:4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자택에서 피고가 제작한 에이스압력솥(모델명 NPA-600, 이하 ‘이 사건 압력솥’이라 한다)을 이용하던 중 압력솥의 취사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갔는데, 그 순간 압력솥의 뚜껑이 터져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압력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압력솥은 제조상의 결함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에 심재성 2동 증기화상과 양안 각막 화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비 2,009,511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압력솥의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을 지는바, 원고에게 위 치료비 2,009,511원, 위자료 10,000,000원, 향후 치료비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일부인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란 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하는데(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어떠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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